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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제12조(출급청구 등)

출급청구 등

제12조

제12조(출급청구 등) ① 출급청구권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금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용역비관리자가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출납공무원은 보관금 취급점에 출급지시를 전송한다. ③ 취급점은 출급지시에 따라 출급청구권자의 계좌에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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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용역비의 집행 및 출급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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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제12조(출급청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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