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5조
제1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출납공무원은 출급할 용역비가 원천징수의 대상이면 취급점으로 하여금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취급점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매월 말일 현재의 원천징수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출납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원천징수내역서를 전산출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제1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출납공무원은 출급할 용역비가 원천징수의 대상이면 취급점으로 하여금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취급점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매월 말일 현재의 원천징수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출납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원천징수내역서를 전산출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제1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