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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제14조(현금출납부 등)

현금출납부 등

제14조

제14조(현금출납부 등) ① 출납공무원은 매월 별지 제2호 서식의 현금출납부를 출력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용역비 수불명세서와 대조하여야 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용역비 월계표를 출력하여 매월 행정결재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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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제14조(현금출납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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