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납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 등
제5조
제5조(출납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 등) 출납공무원은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해당 취급점에 통지하고 인감을 송부하여야 한다.
출납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 등
제5조(출납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 등) 출납공무원은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해당 취급점에 통지하고 인감을 송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제5조(출납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