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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제5조(출납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 등)

출납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 등

제5조

제5조(출납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 등) 출납공무원은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해당 취급점에 통지하고 인감을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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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제5조(출납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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