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취급점
제4조
제4조(용역비 취급점) 법원행정처 법원보관금 취급점(이하 "취급점"이라 한다)이 용역비를 취급한다.
용역비 취급점
제4조(용역비 취급점) 법원행정처 법원보관금 취급점(이하 "취급점"이라 한다)이 용역비를 취급한다.
인용 형식「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제4조(용역비 취급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