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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국가보훈부령 제1호 · 하위법령 · 공포 2023. 6. 5.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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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여 대상자

제2조

제2조(수여 대상자)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이하 "호국영웅기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에게 수여한다.

도형 및 제작 양식

제3조

제3조(도형 및 제작 양식) 호국영웅기장의 도형 및 제작 양식은 별표와 같다.

증서

제4조

제4조(증서) 호국영웅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호국영웅기장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호국영웅기장증을 수여한다.

수여권자

제5조

제5조(수여권자) 호국영웅기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수여한다.

패용

제6조

제6조(패용) 호국영웅기장은 본인만 패용할 수 있다.

수여대장

제7조

제7조(수여대장) 국가보훈부장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292호, 2016.06.29>부칙

부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733호, 2021.09.27>부칙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 2023.06.05>부칙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7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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