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용
제6조
제6조(패용) 호국영웅기장은 본인만 패용할 수 있다.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제6조(패용)
패용
제6조(패용) 호국영웅기장은 본인만 패용할 수 있다.
인용 형식「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제6조(패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