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서
제4조
제4조(증서) 호국영웅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호국영웅기장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호국영웅기장증을 수여한다.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제4조(증서)
증서
제4조(증서) 호국영웅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호국영웅기장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호국영웅기장증을 수여한다.
인용 형식「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제4조(증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