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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제7조(수여대장)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제7조(수여대장)

수여대장

제7조

제7조(수여대장) 국가보훈부장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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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제7조(수여대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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