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여대장
제7조
제7조(수여대장) 국가보훈부장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제7조(수여대장)
수여대장
제7조(수여대장) 국가보훈부장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제7조(수여대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