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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36조–제39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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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제36조

제36조(면책)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관하여 해당 공공기관과 그 소속의 공무원 및 임직원은 공공데이터의 품질(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제2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및 업무상 사유의 공공데이터 일시적 제공중단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성실히 직무에 임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공공데이터가 제공된 경우 이를 이용한 자는 진정한 권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사전에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용한 자는 제외한다.

자료의 제출 요청

제37조

제37조(자료의 제출 요청)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권한의 위탁

제38조

제38조(권한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각 공공기관의 장은 제17조제3항, 제22조,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의 내용에 관하여 활용지원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위임규정

제39조

제39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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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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