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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장 공공데이터 정책의 수립 등

제5조–제16조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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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제5조

제5조(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① 공공데이터 및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7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전략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전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전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분과위원회 소속으로 안건 심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분과위원회 2. 공공데이터 개방ㆍ활용 분과위원회 ⑦ 전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략위원회의 기능

제6조

제6조(전략위원회의 기능) ① 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제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3. 제7조제4항에 따른 부문계획의 작성지침 3의2. 제15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개선 또는 시정 권고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의 심의ㆍ의결 및 목록 공표에 관한 사항 5. 제20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에 관한 사항 6.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의2.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각 호의 사항 7.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집행실적의 평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 이용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제7조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①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매 3년마다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및 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3. 공공데이터의 등록 및 이용 현황 4. 제공 및 이용 가능한 공공데이터의 확대 5.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7. 공공데이터의 제공기술 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8. 공공데이터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0.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11.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제8조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전략위원회에 제출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성과평가 2. 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 3. 해당 연도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

제9조

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조성, 제공현황 등 제공 운영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전략위원회와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전략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제공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운영실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데이터의 이용현황조사 등

제10조

제10조(공공데이터의 이용현황조사 등)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민, 민간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이용수요, 이용현황,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1조

제11조(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안전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정책 시행을 위하여 공공데이터의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제12조

제12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 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하는 조직은 제1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제13조

제13조(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① 공공데이터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이하 "활용지원센터"라 한다)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설치ㆍ운영한다. ② 활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한 통계의 조사ㆍ분석 3. 제공을 위한 공공데이터 가공 등 관리 지원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5. 제14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이용 홍보 및 창업 지원 6.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민간협력 및 국제협력 지원 6의2. 제15조의3에 따른 중복ㆍ유사 서비스의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지원 7. 제17조에 따른 저작권 등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당한 이용허락 확보 지원 8. 제1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및 등록정보의 관리 지원 9. 제19조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공표 지원 및 목록정보서비스 10.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촉진 11. 제2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품질진단ㆍ평가 및 개선의 지원 12. 제2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지원 13. 제24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정비 및 제공방안 구축 지원 14. 제25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ㆍ훈련 15.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또는 이용지원 상담, 제공의 대행 16.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지원 17.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활용지원센터의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활용지원센터가 아닌 기관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그 밖에 활용지원센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제14조

제14조(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① 정부는 공공데이터 이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데이터 이용의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 2.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이용 인식제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협력

제15조

제15조(민간협력)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및 기업, 단체 등과 협력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의 방지

제15조의2

제15조의2(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의 방지)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ㆍ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복ㆍ유사 서비스의 개발ㆍ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침을 마련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기 전에 중복ㆍ유사 투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중복ㆍ유사 서비스의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15조의3

제15조의3(중복ㆍ유사 서비스의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복ㆍ유사 서비스의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전략위원회가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여야 하며,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에 관한 이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개선 또는 시정 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협력

제16조

제16조(국제협력)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데이터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공공데이터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4.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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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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