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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제8조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전략위원회에 제출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성과평가 2. 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 3. 해당 연도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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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공데이터 정책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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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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