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제3자의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제공대상에서 제외된 공공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이용허락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그 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제18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누락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누락된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공공데이터 목록에 관한 정보를 그 내용별, 형태별, 이용대상별 등 이용에 용이하게 분류하여 관리ㆍ제공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공데이터목록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제19조(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① 전략위원회는 제18조에 따라 등록된 공공데이터 목록 가운데 제공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 목록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공공데이터 제공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표된 소관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데이터를 제21조의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공공데이터 목록의 종합 및 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제20조(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공공데이터를 목록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공공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업무가 폐지된 경우
2. 법률 제정ㆍ개정, 업무 변경 등의 사유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요청을 전략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ㆍ의결에 따라 제외할 수 있으며, 전략위원회가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목록 제외 대상 및 그 사유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목록에서 제외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외사실 공표일부터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 포털의 운영
제21조(공공데이터 포털의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통합제공시스템(이하 "공공데이터 포털"이라 한다)을 구축ㆍ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연계, 제공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촉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 진단ㆍ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ㆍ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 표준과 관련된 사항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및 제공기술
2.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분류체계
3.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정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
제24조(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가 공공데이터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기술을 활용한 제공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정비 및 제공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ㆍ훈련
제25조(공공데이터 관련 교육ㆍ훈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과 관련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건전한 공공데이터 이용문화를 조성하고 공익이나 국민의 권익을 해치는 공공데이터의 오용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공공데이터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