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제23조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 표준과 관련된 사항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및 제공기술 2.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분류체계 3.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정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공공데이터 등록 등 제공기반 조성 →

제3장 공공데이터 등록 등 제공기반 조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