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제22조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 진단ㆍ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ㆍ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공공데이터 등록 등 제공기반 조성 →

제3장 공공데이터 등록 등 제공기반 조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