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제14조

제14조(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① 정부는 공공데이터 이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데이터 이용의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 2.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이용 인식제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공공데이터 정책의 수립 등 →

제2장 공공데이터 정책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