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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1조

제11조(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안전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정책 시행을 위하여 공공데이터의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공공데이터 정책의 수립 등 →

제2장 공공데이터 정책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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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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