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전략위원회의 기능)

전략위원회의 기능

제6조

제6조(전략위원회의 기능) ① 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제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3. 제7조제4항에 따른 부문계획의 작성지침 3의2. 제15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개선 또는 시정 권고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의 심의ㆍ의결 및 목록 공표에 관한 사항 5. 제20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에 관한 사항 6.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의2.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각 호의 사항 7.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집행실적의 평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 이용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공공데이터 정책의 수립 등 →

제2장 공공데이터 정책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전략위원회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