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문경력관 규정 제2장 전문경력관직위 지정 등

제3조–제5조 · 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전문경력관직위 지정

제3조

제3조(전문경력관직위 지정) ①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 업무 분야 등 전문경력관직위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직위군 구분

제4조

제4조(직위군 구분) ① 제3조에 따른 전문경력관직위(이하 "전문경력관직위"라 한다)의 군(이하 "직위군"이라 한다)은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한다. ② 소속 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전문경력관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전문경력관직위를 직위군 중 어느 하나에 배정하여야 한다.

임용권의 범위 등

제5조

제5조(임용권의 범위 등) ① 직위군이 가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가군"이라 한다)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소속 장관에게 소속 전문경력관 가군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③ 소속 장관은 직위군이 나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나군"이라 한다) 및 직위군이 다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다군"이라 한다)의 임용권을 각 기관의 장(해당 기관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인 경우로서 그 합의제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기관의 사무에 대한 총괄ㆍ감독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경력관 규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