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제17조(전직)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키거나 다른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1. 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職)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7조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을 갖춘 경우(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전문경력관으로 전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직에 관하여 전직 임용예정 직급 및 직위 등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전보
제18조(전보)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경력관을 전보할 수 있다.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전문경력관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전문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전보하는 경우
2.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문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전보하는 경우
3.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전문경력관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분야가 동일한 전문경력관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전문경력관을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지나야 제1항에 따른 전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7년
2.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5년
파견
제19조(파견) 임용권자는 임용령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문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다른 국가기관 등에 파견할 수 있다.
근무성적의 평정
제20조(근무성적의 평정)
① 전문경력관의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성과평가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이하 "근무성적평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7조의2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에 의할 수 있다.
② 전문경력관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성과평가규정(같은 규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③ 성과평가규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경력관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 및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소속 장관이 정하는 단위 기관별로 둔다.
④ 성과평가규정을 전문경력관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성과평가규정 제14조제2항 전단 중 "직급별ㆍ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은 "직위군별ㆍ부서별 또는 직무분야별"로 본다.
2. 성과평가규정 제14조제3항 중 "직급별"은 각각 "직위군별 또는 동일한 직무분야의 직위군별"로 본다.
3. 성과평가규정 제18조제4항 중 "직급별 또는 계급별"은 "직위군별 또는 동일한 직무분야의 직위군별"로 본다.
임용령의 적용
제21조(임용령의 적용)
① 전문경력관 임용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용령을 적용한다. 다만, 임용령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22조의3,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제40조, 제42조의2,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7조, 제49조의3, 제58조 및 제5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령을 전문경력관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삭제
2. 임용령 제24조제1항 후단 중 "임용예정 직급"은 "임용예정 전문경력관직위"로 본다.
3. 임용령 제25조제2항제2호 중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은 "퇴직 당시의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이 동일한 전문경력관직위(하위 직위군의 전문경력관직위를 포함한다)"로 본다.
4. 임용령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직렬별"은 "동일한 직무 분야 및 직위군별"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규정된 정원이 적은 직렬의 공무원"은 "전문경력관"으로, "직렬별"은 "동일한 직무 분야 및 직위군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