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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 규정 제17조(전직)

전문경력관 규정 제17조(전직)

전직

제17조

제17조(전직)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키거나 다른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1. 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職)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7조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을 갖춘 경우(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전문경력관으로 전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직에 관하여 전직 임용예정 직급 및 직위 등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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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문경력관 규정」 제17조(전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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