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방법
제6조
제6조(채용방법) 전문경력관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으로 채용한다. 이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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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방법
제6조(채용방법) 전문경력관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으로 채용한다. 이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응시요건
제7조(응시요건) 제6조에 따라 전문경력관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령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28조제2항제2호: 소속 장관이 정하는 임용 예정 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 2. 법 제28조제2항제3호: 별표 1의 근무ㆍ연구 경력기준 3. 법 제28조제2항제10호: 별표 2의 근무ㆍ연구 경력기준
응시연령
제8조(응시연령) 전문경력관 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교육하거나 상담하는 등의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경력관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연령을 20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년원 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시험실시기관
제9조(시험실시기관) ① 전문경력관 가군의 채용시험은 소속 장관이 실시하고, 전문경력관 나군 및 전문경력관 다군의 채용시험은 각 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 실시 전에 그 필요성,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ㆍ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시험공고
제10조(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한다)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외국인,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11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으로 전문경력관을 채용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응시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기시험 과목은 소속 장관이 담당 직무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하여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출제수준
제12조(출제수준) 전문경력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지방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제
제13조(지방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제)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을 그 직무내용이 동일하고 해당 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의 직위군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직위(하위 직위군의 전문경력관직위를 포함한다)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시보임용
제14조(시보임용) 전문경력관 가군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전문경력관 나군 및 전문경력관 다군은 각각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한다.
응시수수료
제15조(응시수수료)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는 7천원의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시험령의 적용
제16조(시험령의 적용) 전문경력관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령(같은 영 제36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직급"은 "전문경력관직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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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