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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 규정 제9조(시험실시기관)

전문경력관 규정 제9조(시험실시기관)

시험실시기관

제9조

제9조(시험실시기관) ① 전문경력관 가군의 채용시험은 소속 장관이 실시하고, 전문경력관 나군 및 전문경력관 다군의 채용시험은 각 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 실시 전에 그 필요성,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ㆍ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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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문경력관 규정」 제9조(시험실시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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