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4장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등 인사관리

제11조–제16조 · 6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제11조

제11조(승진소요최저연수 등) ①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이 2013년 12월 12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전의 경력은 관리운영직군 및 신설 직렬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또는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1. 일반직 6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 기능6급 이상의 경력 2. 일반직 7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 : 기능7급 이상의 경력 3. 일반직 8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 : 기능8급 이상의 경력 4. 일반직 9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 : 기능9급 이상의 경력 및 법률 제10699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기능10급으로 근무한 경력 ②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공무원의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직임용된 직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또는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1. 일반직 6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 기능6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6급 이상의 경력을 통산한 경력의 5할. 다만, 일반직 6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을 한도로 한다. 2. 일반직 7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 기능7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7급 이상의 경력 3. 일반직 8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 기능8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8급 이상의 경력 4. 일반직 9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 기능9급 이상 경력, 법률 제10699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기능10급으로 근무한 경력 및 관리운영직군 9급 이상의 경력 ③ 종전 별정직공무원이 신설 직렬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별정직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 또는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상당 계급은 별표 4와 같다. 1. 일반직 6급 이상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 임용되는 계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별정직 경력의 5할. 다만, 임용되는 해당 계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2분의 1을 한도로 한다. 2. 일반직 7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 별정직 7급 상당 이상의 경력 3. 일반직 8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 별정직 8급 상당 이상의 경력 4. 일반직 9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 별정직 9급 상당 이상의 경력 ④ 종전 별정직공무원이 전담직위 공무원이 된 후 제9조제5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경우 종전의 별정직 및 전담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 또는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1. 일반직 6급 이상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 임용되는 계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별정직 경력 및 전담직위에서의 경력을 통산한 경력의 5할. 이 경우 임용되는 해당 계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2분의 1을 한도로 한다. 2. 일반직 7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 별정직 7급 상당 이상 및 전담직위에서의 7급 이상의 경력 3. 일반직 8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 별정직 8급 상당 이상 및 전담직위에서의 8급 이상의 경력 4. 일반직 9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 별정직 9급 상당 이상 및 전담직위에서의 9급 이상의 경력

대우공무원

제12조

제12조(대우공무원)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기능직공무원으로서 「국회인사규칙」 제35조의2에 따라 대우공무원이었던 사람은 2013년 12월 12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보며, 관리운영직군에서 대우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경우에는 전직임용일에 전직임용된 직급에서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전보 제한의 예외

제13조

제13조(전보 제한의 예외)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되거나 제9조제5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인사규칙」 제48조에 따른 전보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 적용의 예외

제14조

제14조(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 적용의 예외) 개정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방호직군 방호직렬 기능5급 방호기장에서 행정직군 방호직렬 6급 방호주사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공무원은 「국회인사규칙」 제33조의2에 따른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에 한하여 충족한 것으로 본다.

진행 중인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의 임용 등

제15조

제15조(진행 중인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의 임용 등) 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을 2013년 12월 12일 이후 일반직으로 임용할 경우 임용되는 직군, 직렬, 계급, 직급 및 직위 등에 대한 사항은 이 규칙을 준용한다.

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세부사항

제16조

제16조(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세부사항) 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제3조에 의한 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방법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무총장이 정한다.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