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
제3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
① 국회규칙 제180호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이하 "개정규칙"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관리운영직군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3에 따른 전직시험을 통하여 제4조에 따라 감축하는 관리운영직군의 직렬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직렬(관리운영직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으로 전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의 직렬에 상응하는 직렬은 국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직위에는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일반직공무원의 초과현원에 관계없이 해당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중 제6조에 따른 전직시험에 합격하거나 면제된 공무원을 사무총장이 정하는 시기에 임용(이하 "전직임용"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전직임용을 위한 정원 조정
제4조(전직임용을 위한 정원 조정) 제6조에 따른 전직시험에 합격하거나 면제된 사람을 전직임용 하는 때에는 「국회사무처 직제」 별표, 「국회도서관 직제」 별표,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별표 및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별표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임용 예정자가 해당하는 관리운영직군의 직제상 정원이 감축되고 감축된 정원만큼 전직임용예정 직급의 직제상 정원이 증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감축할 정원이 없는 경우에는 전직임용예정 직급의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전직임용을 할 수 있다.
전직시험의 실시원칙 및 실시기관
제5조(전직시험의 실시원칙 및 실시기관)
① 전직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급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전직시험은 사무총장이 실시한다.
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제6조(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전직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종전 기능직공무원 및 관리운영직군의 경력을 통산하여 제2항에 따른 필기시험 실시예정일(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 실시예정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해당 소속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국회인사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규정으로 정하는 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전직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다만,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인사규칙」 제30조제4호에 따라 규정으로 정하는 자격증 중 임용예정 계급에 관계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의 종류는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사무총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제7조(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선택형 필기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기시험을 병과(倂科)하는 경우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사무총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