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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7조(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7조(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제7조

제7조(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선택형 필기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기시험을 병과(倂科)하는 경우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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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7조(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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