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제7조
제7조(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선택형 필기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기시험을 병과(倂科)하는 경우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7조(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제7조(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선택형 필기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기시험을 병과(倂科)하는 경우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7조(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