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시험의 실시원칙 및 실시기관
제5조
제5조(전직시험의 실시원칙 및 실시기관) ① 전직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급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전직시험은 사무총장이 실시한다.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5조(전직시험의 실시원칙 및 실시기관)
전직시험의 실시원칙 및 실시기관
제5조(전직시험의 실시원칙 및 실시기관) ① 전직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급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전직시험은 사무총장이 실시한다.
인용 형식「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5조(전직시험의 실시원칙 및 실시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