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역문화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조–제6조의2 · 7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7. "문화지구"란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8.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ㆍ개발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제3조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8.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9.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시에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6조의2

제6조의2(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시ㆍ도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력위원회와 시ㆍ도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 연계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력위원회의 위원장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1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문화진흥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문화진흥과 관련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