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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제6장 보칙

제23조–제23조의2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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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3조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전담기관 또는 지역문화진흥 관련 단체(이하 "전담기관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의2

제2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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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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