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제10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문화진흥 관련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문화실태조사
제11조(지역문화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정책의 수립과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 현황 등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3년마다 정기조사를 실시하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지원
제11조의2(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을 우선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기록, 조사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협력활동 지원
제12조(협력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협력에 필요한 각종의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제13조(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 대학을 비롯한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3조의2(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간 문화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에 관한 정보시스템과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지역문화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생활문화 활성화의 지원
2. 제8조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지원
3. 제10조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실태조사 지원
5. 제11조의2에 따른 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지원
6. 제12조에 따른 협력활동 지원
7.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
8. 제17조에 따른 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9.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10.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정 취소
제13조의4(지정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정을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또는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제4항, 제13조제3항 또는 제13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 지정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온라인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제13조의5(온라인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예술인의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