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활동 지원
제12조
제12조(협력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협력에 필요한 각종의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협력활동 지원
제12조(협력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협력에 필요한 각종의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역문화진흥법」 제12조(협력활동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