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제13조의5
제13조의5(온라인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예술인의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온라인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제13조의5(온라인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예술인의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5(온라인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