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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제14조(문화도시심의위원회 설치)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설치

제14조

제14조(문화도시심의위원회 설치) ①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심의 및 추진실적 심사, 예비사업의 추진 실적 및 기간 연장 심사 2.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정된 문화도시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심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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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문화진흥법」 제14조(문화도시심의위원회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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