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문화지구의 지정ㆍ관리)

문화지구의 지정ㆍ관리

제18조

제18조(문화지구의 지정ㆍ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ㆍ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2. 특성화된 문화예술 행사ㆍ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개최되는 지역 3. 그 밖에 유형ㆍ무형의 문화자원이나 문화적 특성 보존을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대도시 시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문화지구의 유지ㆍ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그 밖에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문화도시ㆍ문화지구의 지정 및 지원 →

제4장 문화도시ㆍ문화지구의 지정 및 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문화지구의 지정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