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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제11조의2(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지원)

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지원

제11조의2

제11조의2(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을 우선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기록, 조사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지역의 문화진흥기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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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문화진흥법」 제11조의2(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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