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지원
제11조의2
제11조의2(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을 우선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기록, 조사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지원
제11조의2(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을 우선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기록, 조사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역문화진흥법」 제11조의2(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