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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제2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의2

제2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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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문화진흥법」 제2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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