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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제6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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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방송의 지역성ㆍ다양성 구현,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방송"이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을 말한다. 2. "지역방송사업자"란 지역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방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역방송의 자율성 보장

제3조

제3조(지역방송의 자율성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의 취재, 보도 및 제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편성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ㆍ재정ㆍ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역방송의 책무

제5조

제5조(지역방송의 책무) 지역방송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통합 및 지역문화의 전승과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역방송발전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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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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