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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장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제7조–제8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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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제7조

제7조(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년마다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방송의 언론자유 증진과 자율성 보장 2. 지역방송 발전지원의 기본방향 3.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및 연도별 지원계획 4. 지역방송 발전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지역방송의 경영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방송 광고체계 개선방안, 광고ㆍ편성ㆍ협찬 관련 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8. 지역방송프로그램의 경쟁력 제고 및 국내외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지역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 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재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성ㆍ운용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은 지역방송사업자는 지원 당시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에 지원받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등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1. 지역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이 저조한 경우 2. 「방송법」 제17조에 따른 재허가 시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경우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지역성 지수에서 일정한 수준에 미달할 경우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⑧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은 제9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확정된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지역방송 관련 단체 예산지원

제8조

제8조(지역방송 관련 단체 예산지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발전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역방송 관련 협회 등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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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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