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제9조
제9조(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지역방송의 발전 및 지역방송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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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제9조(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지역방송의 발전 및 지역방송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중에서 위촉한 1명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 중에서 1명을 위촉한다.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지역방송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1명 3. 지역방송 관련 단체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결원된 위원을 위촉한다. 보궐위원 등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의 직무 등
제11조(위원회의 직무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및 지역방송에 관한 주요 지원정책의 심의와 평가 2. 지역방송의 전국적 유통기반 마련을 위한 시책의 평가 3.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조사 4. 지역방송사업자, 유관단체의 의견 수렴 및 지역방송 제도 개선 방안 마련 5.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발굴 6. 지역방송의 허가 및 재허가에 필요한 자료 수집 7.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야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위원의 대우
제12조(위원의 대우)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의 결격사유
제13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회의 등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한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자료제출 협조
제15조(자료제출 협조) ①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방송사업자 및 그 밖의 관련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방송사업자 및 그 밖의 관련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의견 청취
제16조(의견 청취) ①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제11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방송사업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이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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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