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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16조(의견 청취)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16조(의견 청취)

의견 청취

제16조

제16조(의견 청취) ①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제11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방송사업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이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지역방송발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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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16조(의견 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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