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건축자산 및 지역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건축자산의 진흥과 관련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건축자산의 진흥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건축자산의 홍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건축자산의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한 건축문화교육에 관한 사항
7. 건축자산 진흥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건축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광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할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자산 기초조사
제6조(건축자산 기초조사)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건축자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이미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전문기관의 조사 결과는 관계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에 건축자산 기초조사 계획이 포함된 경우
3. 제17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자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제7조(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① 시ㆍ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건축자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자산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자산 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건축자산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의 유지ㆍ보수 및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인력의 수급에 관한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9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와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