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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제36조–제40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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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

제36조

제36조(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건축자산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자산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건축법」 제80조의 이행강제금 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5.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시행계획에 필요한 비용 2.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비용 3. 건축자산의 보전ㆍ건축에 대한 지원 4.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강좌 개설 및 교육자료의 제작ㆍ배포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필요한 비용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7조

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보고 및 검사

제38조

제38조(보고 및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국가한옥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한옥센터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비밀 엄수의 의무

제39조

제39조(비밀 엄수의 의무) 국가한옥센터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0조

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한옥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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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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