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0조

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한옥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보칙 →

제7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