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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

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

제36조

제36조(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건축자산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자산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건축법」 제80조의 이행강제금 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5.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시행계획에 필요한 비용 2.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비용 3. 건축자산의 보전ㆍ건축에 대한 지원 4.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강좌 개설 및 교육자료의 제작ㆍ배포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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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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