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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우수사례 발굴ㆍ시상)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우수사례 발굴ㆍ시상)

우수사례 발굴ㆍ시상

제35조

제35조(우수사례 발굴ㆍ시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의 보전ㆍ활용 및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에 관련된 사업 또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활동 등에 관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지역 건축문화의 진흥 →

제6장 지역 건축문화의 진흥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우수사례 발굴ㆍ시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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