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
제24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범위와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도로, 전기,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하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가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우선 적용하거나 안내 및 홍보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
제25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
①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제26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민법」의 다음 각 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의 범위
1의2.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기준
2.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기준
3.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
4. 「건축법」 제84조에 따른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방법
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6. 「민법」 제242조제1항에 따른 경계선 부근의 건축 기준
한옥 건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27조(한옥 건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한옥 및 한옥마을의 정체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한옥의 성능, 재료, 형태 등에 관한 사항
2. 한옥마을의 규모, 밀도, 도로ㆍ공공공간ㆍ건축물 등의 배치와 경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국가한옥센터 설치
제28조(국가한옥센터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옥의 보전 및 진흥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옥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을 국가한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한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한옥의 보전 및 진흥정책 연구ㆍ조사
2. 한옥과 관련한 전문산업의 육성
3. 한옥과 관련한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
4. 한옥에 대한 국내외 홍보
5. 그 밖에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한옥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지원
제29조(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옥 전통기술의 계승과 한옥산업 진흥에 필요한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전통건축학교, 그 밖의 기관을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양성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한옥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제30조(한옥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옥건축 활성화와 우수한 한옥건축의 확산을 위하여 한옥 및 한옥관련 산업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옥 및 한옥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옥의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지도
2. 한옥 유형 및 모델 개발
3. 한옥 관련 정보의 알선ㆍ제공
4. 한옥과 관련한 문화관광자원 개발
5. 그 밖에 한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한옥건축양식의 보급 지원
제31조(한옥건축양식의 보급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옥건축양식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에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하거나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한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2.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한 설계기법 및 모델의 개발ㆍ보급 사업
3. 한옥건축양식의 확산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교육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해외에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한옥건축양식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