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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한옥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한옥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한옥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제30조

제30조(한옥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옥건축 활성화와 우수한 한옥건축의 확산을 위하여 한옥 및 한옥관련 산업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옥 및 한옥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옥의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지도 2. 한옥 유형 및 모델 개발 3. 한옥 관련 정보의 알선ㆍ제공 4. 한옥과 관련한 문화관광자원 개발 5. 그 밖에 한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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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한옥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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