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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보고 및 검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보고 및 검사)

보고 및 검사

제38조

제38조(보고 및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국가한옥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한옥센터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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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보고 및 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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