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41조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 2. 제3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국가한옥센터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벌칙)
벌칙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 2. 제3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국가한옥센터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인용 형식「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