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37조–제40조 · 6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농촌 여성ㆍ청년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제37조

제37조(농촌 여성ㆍ청년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여성ㆍ청년의 농촌융복합산업 참여를 촉진하고 농촌 여성ㆍ청년의 경제적 권익 신장을 위하여 농촌 여성ㆍ청년에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금ㆍ인력ㆍ기술ㆍ교육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보고ㆍ검사 등

제38조

제38조(보고ㆍ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기관, 지원센터, 육성센터,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입 또는 서류 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사업장 폐쇄 등

제38조의2

제38조의2(사업장 폐쇄 등) ① 시장ㆍ군수는 농촌융복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규모 등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4. 제38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운영의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 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3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38조의3

제38조의3(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농촌융복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종전의 사업자에게 제38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 지위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제38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하여 종전의 사업자에 대하여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해당 사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및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문

제39조

제39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취소 2. 제17조제5항에 따른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의 정지 3.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4. 제35조제4항에 따른 육성센터의 지정 취소 5. 제38조의2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또는 사업의 정지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0조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